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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증여세 총정리

by 삐뽀쓰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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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50만 원만 넘으면 과세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소액 이체나 생활비 지원에 대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가족 간 계좌이체에는 ‘건별 한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단순히 50만 원, 100만 원을 이체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세 여부는 관계별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위 한도는 모두 10년 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송금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생활비·교육비 직접 지출 시 비과세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가 학교, 학원, 병원, 관리비 등으로 직접 납부 → 비과세 취지

> 부모가 자녀 계좌에 목돈을 이체하고, 그 돈을 저축이나 투자, 주택자금으로 사용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즉,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가족간 계좌이체 사례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이체: 자녀가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 학원비를 직접 납부: 통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 한도(2천만 원)를 초과하는 별도 이체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라면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간 고액 이체: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4. 국세청의 공식 입장

국세청은 “가족 간 소액 송금이나 단순 계좌이체를 바로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AI로 모든 계좌를 전수 감시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실제 과세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집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즉시 과세되는 한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핵심은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와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단순 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정확한 법 기준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계좌이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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