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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삐뽀쓰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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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2024년 기준 신청자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래 글에서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고 수급품도 제공을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맞아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여야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경우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은 2,750,358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간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얼마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월세 등 임차료 지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료로 정한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알고 싶다면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차료를 월세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월차 비용을 합한 후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원차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고 소득인정액 금액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하여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다면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더 크면 자기 부담분을 빼고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 부담분의 계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빼고 30%를 곱하여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이고 임대료가 지역별 가구수별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 ✔제적 등본 등

소득과 가구원수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또한 임대차 규모 및 비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주거급여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신청 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나 금액, 신청 방법들이 궁금하다면 마이홈 고객센터 등에 전화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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