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해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온 최저임금 정보를 확인하고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무 시 받아야 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토대로 한 월급 계산과 일정 기간 근무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2024 최저임금 확정안
2. 월급 실수령액 계산
3.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4 최저임금 확정안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작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는데요. 과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매년 여러 단체 간의 오랜 논의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였던 것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인상률입니다. 그렇게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은 9,860원으로 1만 원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안했지만 사용자위원은 9천 원대를 주장하여 오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과연 1만 원이 넘을지 궁금한데요.
최저임금 논의는 전년도 7월 즈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 7월에 2025년 최저임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올해 확정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계약직, 정규직 등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월급계산기를 검색하면 시급, 연봉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을 선택한 후 급여 유형을 월급으로 지정하고 급여액수 및 부양가족수, 자녀수를 기입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국민연급과 근로소득세 등 세금 내역을 제외하고 내가 받게 되는 실제 급여 액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시급을 선택하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선택 후 현재 계약된 시급 금액을 기입합니다. 최저임금일 경우는 9,860원으로 해당 금액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시급 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주일의 근로일수 및 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유급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정규직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합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일 경우에는 근무 시간 조건을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곳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과 1일 근무 시간 및 일주일의 근무 일수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임금 계산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조건에 맞는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월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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