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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by 삐뽀쓰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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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서류의 인감이 본인 것이 맞다는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원래 방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함께 같은 효력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본인 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처리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되었다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은 이미 인감이 등록된 상태여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발급이 어렵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자 서명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최초 발급 시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급시스템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이며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한 달 내에 발급시스템에서 연장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용되며 여러 기타 개인 및 기업 거래, 계약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주로 사용되니 서류 제출 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서 여러 중요한 계약을 진행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항목을 잘 확인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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