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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민원24)

by 삐뽀쓰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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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발급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증빙 서류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무척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등본과 초본이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2.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차이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민원 서비스 검색란에 '주민등록초본'을 검색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며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 발급 시 무료이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린터 출력 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컴퓨터와 연결 및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본 서류는 발급 신청 즉시 파일을 받을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인터넷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아쉬운 점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주민센터까지 가야 한다는 점에서 방문 발급이 번거롭긴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방문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400원으로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차이

대부분 여러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간단히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기된 서류입니다.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의 관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및 구성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많이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이 자세히 표기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사항만 표기되며 가족 관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만 제출, 증빙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등본과의 차이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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